재중동포(조선족)?
중국 둥베이 지방의 랴오닝·지린·헤이룽장 등 3성과
그 밖의 중국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들을 말함.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중에
하나로서 주로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의미함.
역사적 형성배경
한말, 국권이 어려워지자
중국의 부각
얼마 전 APEC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체 회의로 그 위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APEC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여러 이슈에 전체회담 또는 특정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찰시키려 한다. 그건 우리 한국역시 마찬
조선족을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반면 시민단체나 국민들은 동포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역사가 낳은 해외이주의 결과 오늘날 동북아시아지역에는 많은 재중동포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 나라가 가난하고 피폐했던 시절 일본의 식민지지배 시대에 한반도의 북부에서는 러시아
동포 인구가 새로 유입되어 간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20세기 말엽에 재중동포 사회에서 일어난 인구 이동은 위에서와 같은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 이동은 동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는 것도 홀시할 수 없는 일이다. 월강 민족인 중국 조선족동포들의 제3대
2. 조선족의 거주사
한말(韓末)에 외세의 침노로 한국의 국권이 흔들리면서 나라 안팎이 어지러워지자, 새로 운 생활 터전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둥베이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로 이주해 가는 한 국교포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 유민의 행렬은 나라가 일제에 강점되면서 더욱 늘어 났다
1. 조선족의 정의
조선족이란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삼 성(三省)과 그 밖의 중국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족(韓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들을 말한다.
2. 조선족의 거주사
한말(韓末)에 외세의 침노로 한국의 국권이 흔들리면서 나
Ⅰ. 개요
재외동포와 관련한 조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전적으로 재중동포인 조선족동포를 겨냥한 부분이다. 대다수 조선족동포들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족동포의 무분별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의 무지행위이다. 현
동포를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과연 그들을 조선족으로 칭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재중동포와 교류를 시작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당신은 축구시합에서 중국팀과 한국팀이 경기를 할 때 어느 팀이 승리하였으면 좋겠는가?’라는
동포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으로 해외교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재중조선족 등으로 불린다. 물론, 공식적인 호칭은 ‘재외동포’이다. 1997년 3월 27일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 제 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조선족 포함 중국인 밀입국 사건으로, ꡐ중국노동자 불법체류사건ꡑ 등으로 신문 구석에 자리잡은 사람들, 몇 년 전 정부가 제정한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대상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재중한인 또는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